<용어설명>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도시의 낙후 지역을 집중 개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사업 목적: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주요 유형> - 주거지형: 낡은 주택과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 중심 - 중심지형: 상업·공업 지역으로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 - 고밀복합형: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