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의 주택 현황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201019호) /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청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청년의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만19세~39세의 사람
○ 기타
- . 청년 가구 수와 함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 등의 거주 형태별 가구 수와 구성비(%)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