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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_기술인협회 연계데이터

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500kW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상호, 소재지, 시도회, 연락처)를 찾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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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_기술인협회 연계데이터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전기안전공사_기술인협회 연계데이터_2025081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리부서명 정보시스템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LINK 키워드 전기안전관리대행,대행,소재지,상호,시도회,연락처,전기안전관리법,위탁관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3
등록일 2025-08-11 수정일 2025-08-14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kes.go.kr/web/lay1/program/S1T238C239/PI/safeMng/safeMngCompany.do
설명 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500kW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상호, 소재지, 시도회, 연락처)를 찾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상호입력 후 조회를 하면 대행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엑셀다운을 클릭하면 전체 대행업체가 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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