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500kW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상호, 소재지, 시도회, 연락처)를 찾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500kW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상호, 소재지, 시도회, 연락처)를 찾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상호입력 후 조회를 하면 대행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엑셀다운을 클릭하면 전체 대행업체가 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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