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및 사업소별 전기안전관리대행의 계약건수, 해지건수, 유지건수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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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및 사업소별 전기안전관리대행의 계약건수, 해지건수, 유지건수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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