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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교육이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연도별·기관유형별 전체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
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

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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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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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부서명 청렴정책총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청렴,반부패,부패방지,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이수,부패방지교육이수,반부패교육이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
등록일 2025-07-31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교육이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연도별·기관유형별 전체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
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

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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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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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청렴,반부패,부패방지,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이수,부패방지교육이수,반부패교육이수
등록일 2025-07-31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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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
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

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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