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이수율_20241231","description":"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교육이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연도별·기관유형별 전체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 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 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4932/fileData.do","keywords":"청렴,반부패,부패방지,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이수,부패방지교육이수,반부패교육이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31","dateModified":"2025-08-26","datePublished":"2025-07-31","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청렴정책총괄과","telephone":"044-200-761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