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5년 7월 11일 기준입니다. 지정내역은 경상북도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53-810-5138)로 문의주시면 최신의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경산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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