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5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지정내역은 1년마다 갱신되오니 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팀(☏053-665-2084)로 문의주시면 최신의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되겠금 유지토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 대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철차 등) 제13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근거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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