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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 현역,모집입영,보충역,대체역
- 병역동원훈련(육군, 해군/공군)

2. 지급기준표는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까지 거리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 교통비 자동차지급 기준으로 연료비+ 통행료 산식에 의해 병역의무자 여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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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_20250101
분류체계 국방 - 병무행정 제공기관 병무청
관리부서명 국외자원관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31
매체유형 멀티미디어 전체 행 23
확장자 PDF 키워드 여비지급기준,병역의무자,교통비,식비,숙박비,여비,검사여비,입영여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45
등록일 2025-04-14 수정일 2025-09-02
제공형태 LOD연계URL등록
URL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33&gsgeul_no=1515902&menu_id=mma000005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설명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 현역,모집입영,보충역,대체역
- 병역동원훈련(육군, 해군/공군)

2. 지급기준표는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까지 거리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 교통비 자동차지급 기준으로 연료비+ 통행료 산식에 의해 병역의무자 여비가 산정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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