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alternateName":"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_20250101","description":"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 현역,모집입영,보충역,대체역 - 병역동원훈련(육군, 해군/공군) 2. 지급기준표는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까지 거리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 교통비 자동차지급 기준으로 연료비+ 통행료 산식에 의해 병역의무자 여비가 산정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42979/fileData.do","keywords":"여비지급기준,병역의무자,교통비,식비,숙박비,여비,검사여비,입영여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4-14","dateModified":"2025-09-02","datePublished":"2025-04-14","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외자원관리과","telephone":"042-481-289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PDF","legislation":"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