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