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_급경사지 현황","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_급경사지 현황_20250321","description":"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유지보수 비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급경사지(急傾斜地):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붕괴위험지역: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url":"https://www.data.go.kr/data/15142543/fileData.do","keywords":"재해예방,비탈면,옹벽,산사태,붕괴,재산피해,낙석,안전점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3-21","dateModified":"2025-11-14","datePublished":"2025-03-21","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과","telephone":"064-710-25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제주특별자치도","temporalCoverage":"2025년","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