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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