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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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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_20240320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관리부서명 수입식품시스템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포장식품,영양,표시,강조,의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8
등록일 2024-12-19 수정일 2025-11-0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foodlaw.foodinfo.or.kr/lawview/detail.do?docNo=2278&docDtl=2314&docGrpCd=67&menuKey=180&currentPageNo=1
설명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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