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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해당 내용은 각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출한 ’23연도 운영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금법인 현황 : 연도별 복지기금법인수(개소), 기본재산(억원), 수혜대상근로자수(천명)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 : 기업 규모별 기금법인수, 전체사업장수(개소), 설립률(%), 기본재산, 평균기본재산(억원)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의 전체 사업장 수는 「’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5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임.

해당자료는 e나라지표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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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_2023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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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897 다운로드(바로가기) 71
등록일 2025-09-16 수정일 2025-09-1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해당 내용은 각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출한 ’23연도 운영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금법인 현황 : 연도별 복지기금법인수(개소), 기본재산(억원), 수혜대상근로자수(천명)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 : 기업 규모별 기금법인수, 전체사업장수(개소), 설립률(%), 기본재산, 평균기본재산(억원)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의 전체 사업장 수는 「’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5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임.

해당자료는 e나라지표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해당 자료는 ’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의 전체 사업장 수는 「’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5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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