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_20231231","description":"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해당 내용은 각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출한 ’23연도 운영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금법인 현황 : 연도별 복지기금법인수(개소), 기본재산(억원), 수혜대상근로자수(천명)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 : 기업 규모별 기금법인수, 전체사업장수(개소), 설립률(%), 기본재산, 평균기본재산(억원) *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현황의 전체 사업장 수는 「’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5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임. 해당자료는 e나라지표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url":"https://www.data.go.kr/data/15139949/fileData.do","keywords":"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기업복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6","dateModified":"2025-09-16","datePublished":"2025-09-16","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미조직근로자지원과","telephone":"044-202-77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