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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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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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