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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_복구비단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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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산림청_복구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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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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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산림청_복구비단가_20251103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산림청
관리부서명 산지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산지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CSV 키워드 복구비,복구비 산정기준,복구시 산정 단가,복구비 기준 금액,민북지역 복구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2 다운로드(바로가기) 14
등록일 2025-11-03 수정일 2025-11-1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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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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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림청_복구비단가_20251103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산림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산지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복구비,복구비 산정기준,복구시 산정 단가,복구비 기준 금액,민북지역 복구비
등록일 2025-11-03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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