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징수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각 지방세 세목별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총부과액(또는 징수결정액)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수납되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세목’이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개별 항목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해당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부과액이 100억 원이고 그중 95옥원이 실제로 징수되었다면, 재산세 징수율은 9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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