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연도별 세외수입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중요성)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통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체재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 (구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8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로, 환수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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