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익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 (공표내용)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 현황, 사업비 규모별 국보보조사업현황,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결과 등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등 현황과 분석결과 및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수행상황 점검결과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익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 (공표내용)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 현황, 사업비 규모별 국보보조사업현황,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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