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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PDF형태의 전자도서로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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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_20250707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건설산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거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0
확장자 PDF 키워드 골재,자원조사,보고서,건설자원,부존량,국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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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7 수정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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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agris.go.kr/agris2/info/new_report.do
설명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PDF형태의 전자도서로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
기타 유의사항 '24년 개방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데이터로 조사보고서 파일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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