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alternateName":"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_20250707","description":"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PDF형태의 전자도서로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url":"https://www.data.go.kr/data/15135641/fileData.do","keywords":"골재,자원조사,보고서,건설자원,부존량,국토조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07","dateModified":"2025-07-07","datePublished":"2025-07-07","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건설산업과","telephone":"02-6959-043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PDF","legislation":"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거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