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보호수 정보입니다.
주요내용 : 관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관리기관명, 지정번호, 보호수지정일자, 보호수해지일자, 보호수유형, 과명, 학명, 나무종류, 그루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둘레, 나무갓지름, 품격명, 지목명, 지적, 소유자구분,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등을 제공합니다.
*용어설명
보호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특별히 보호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령이 오래되거나 희귀한 수종,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 지정되며,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