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대기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사업장명, 주소, 종별 항목을 제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절차가 구분됩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별사업장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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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절차가 구분됩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별사업장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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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절차가 구분됩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별사업장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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