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 영덕군_대기배출시설현황","alternateName":"경상북도 영덕군_대기배출시설현황_20240820","description":"경상북도 영덕군 대기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사업장명, 주소, 종별 항목을 제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절차가 구분됩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별사업장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url":"https://www.data.go.kr/data/15132922/fileData.do","keywords":"대기,배출,배출시설,배출시설등급,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자체측정,배출허용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20","dateModified":"2025-08-02","datePublished":"2024-08-20","creator":{"name":"경상북도 영덕군","contactPoint":{"contactType":"홍보소통과","telephone":"054-730-607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대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