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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

사전알림 계량기 추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계량기 사용자에 한해 이메일 및 SMS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재검정/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각각 재검정의 경우 한 달 전(30일), 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 13종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10ton 미만의 저울은 정기검사, 그 외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분야: 자체사업자(계량기 자체수리자/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적인 수리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 규격

* 자체사업자가 등록한 지정신청분야 외 계량기는 이를 검사or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변경신고 후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에 규격을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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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_202508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제공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관리부서명 법정계량본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수집방법 직접 입력 또는 이메일로 송부 요청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계량기,사전알림 계량기 추가,자체사업자 신청분야,재검정,정기검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32 다운로드(바로가기) 71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9-11
데이터 한계 계량기 관련 전문가 외 데이터 해석 어려움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사전알림 계량기 추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계량기 사용자에 한해 이메일 및 SMS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재검정/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각각 재검정의 경우 한 달 전(30일), 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 13종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10ton 미만의 저울은 정기검사, 그 외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분야: 자체사업자(계량기 자체수리자/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적인 수리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 규격

* 자체사업자가 등록한 지정신청분야 외 계량기는 이를 검사or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변경신고 후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에 규격을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SV 파일(사전알림계량기추가)의 <중복신청여부> 컬럼이 빈칸인 것은 중복신청이 아닌 것으로 정상이며, 모든 컬럼의 데이터값을 보호하기 위하여 "I"를 데이터값 앞뒤에 추가 하였음. 따라서, 데이터값에 "II" 표시만 있는 것은 데이터값이 없는 것으로 정상임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11년 1월 - 2025년 8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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