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alternateName":"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_20250831","description":"사전알림 계량기 추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계량기 사용자에 한해 이메일 및 SMS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재검정/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각각 재검정의 경우 한 달 전(30일), 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 13종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10ton 미만의 저울은 정기검사, 그 외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분야: 자체사업자(계량기 자체수리자/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적인 수리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 규격 * 자체사업자가 등록한 지정신청분야 외 계량기는 이를 검사or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변경신고 후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에 규격을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1166/fileData.do","keywords":"계량기,사전알림 계량기 추가,자체사업자 신청분야,재검정,정기검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8","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5-08-08","creator":{"name":"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contactPoint":{"contactType":"법정계량본부","telephone":"02-3489-137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11년 1월 - 2025년 8월","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계량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