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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관련 업체들의 종류, 영업장명, 소재지주소를 제공합니다.
업체의 종류로는 허가 및 등록업체로서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생산업 등이 있습니다.
매년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를 통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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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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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_20250626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리부서명 정책소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관내 반려동물영업자의 등록 및 허가 신청접수 검토 후 승인 수집방법 행정데이터에서 추출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CSV 키워드 애완동물,반려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8
등록일 2024-08-01 수정일 2025-07-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관련 업체들의 종류, 영업장명, 소재지주소를 제공합니다.
업체의 종류로는 허가 및 등록업체로서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생산업 등이 있습니다.
매년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를 통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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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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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_20250626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관내 반려동물영업자의 등록 및 허가 신청접수 검토 후 승인 수집방법 행정데이터에서 추출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애완동물,반려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등록일 2024-08-01 수정일 2025-07-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관련 업체들의 종류, 영업장명, 소재지주소를 제공합니다.
업체의 종류로는 허가 및 등록업체로서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생산업 등이 있습니다.
매년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를 통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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