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의 원활한 수립 또는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도형(SHP)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지역은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의 원활한 수립 또는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도형(SHP)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지역은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데이터는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사이트 공간정보 다운로드 > 조회검색에서 대분류(국토관리 지역개발)/ 중분류(도시계획)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목록에서 화면 우측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하여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데이터로서 ZIP파일 안에 SHP파일이 존재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의 원활한 수립 또는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도형(SHP)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지역은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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