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alternateName":"국토교통부_(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_20240716","description":"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의 원활한 수립 또는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도형(SHP)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지역은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0482/fileData.do","keywords":"국토계획법,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시군관리계획,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25","dateModified":"2025-07-01","datePublished":"2024-07-25","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도시정책과","telephone":"063-713-126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SHP","legislation":"행정업무","@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