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