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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예금자보호대상 안내 수화 동영상

이 영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작한 홍보·교육 영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경쾌한 노래와 화면 자막으로 시작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담긴 예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 바로 예금보험공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어 해설자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시기에 실제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유튜버 최형문 씨가 등장해 해설자와 대화를 나누며 제도를 이해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보호 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지만,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은행마다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비보호 금융회사의 구분도 설명합니다.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 보험회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지만,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지역농협 및 수협 등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 범위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은 보호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주식·부동산투자 상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상품 등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서나 통장, 증권에 ‘보호금융상품’ 마크와 안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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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예금자보호대상 안내 수화 동영상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예금보험공사_예금자보호대상 안내 수화 동영상_20240617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예금보험공사
관리부서명 홍보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동영상 전체 행 1
확장자 MP4 키워드 예금,예금보험제도,수어,예금자 보호,보호 대상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7
등록일 2024-07-17 수정일 2025-09-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영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작한 홍보·교육 영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경쾌한 노래와 화면 자막으로 시작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담긴 예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 바로 예금보험공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어 해설자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시기에 실제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유튜버 최형문 씨가 등장해 해설자와 대화를 나누며 제도를 이해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보호 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지만,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은행마다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비보호 금융회사의 구분도 설명합니다.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 보험회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지만,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지역농협 및 수협 등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 범위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은 보호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주식·부동산투자 상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상품 등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서나 통장, 증권에 ‘보호금융상품’ 마크와 안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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