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 자격 요건으로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중 하나로 가구원 수에 다른 소득기준을 두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자의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초과한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소득기준 및 임대조건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을 초과하는 가구부터는 8인의 기준중위소득에 초과한 인원수 만큼 8인 초과(1인당)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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