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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 자격 요건으로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중 하나로 가구원 수에 다른 소득기준을 두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자의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초과한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소득기준 및 임대조건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을 초과하는 가구부터는 8인의 기준중위소득에 초과한 인원수 만큼 8인 초과(1인당)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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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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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부서명 IT운영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6
확장자 CSV 키워드 소득요건,주거복지,통합공공임대,중위소득,소득기준,임대주택,입주자격,소득통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12 다운로드(바로가기) 50
등록일 2025-07-22 수정일 2025-07-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 자격 요건으로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중 하나로 가구원 수에 다른 소득기준을 두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자의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초과한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소득기준 및 임대조건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을 초과하는 가구부터는 8인의 기준중위소득에 초과한 인원수 만큼 8인 초과(1인당)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준중위소득금액의 단위는 '원' 입니다. 데이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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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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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_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소득요건,주거복지,통합공공임대,중위소득,소득기준,임대주택,입주자격,소득통계
등록일 2025-07-22 수정일 2025-07-2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 자격 요건으로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중 하나로 가구원 수에 다른 소득기준을 두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자의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초과한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소득기준 및 임대조건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을 초과하는 가구부터는 8인의 기준중위소득에 초과한 인원수 만큼 8인 초과(1인당)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준중위소득금액의 단위는 '원' 입니다. 데이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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