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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

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4개 유형의 급지 별로 기준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급지 유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도시 또는 도청 소재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대조건보다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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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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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_20250304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부서명 IT운영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CSV 키워드 법정영세민,단가,주거복지,기준금액,임대주택,취약계층,임대조건,급지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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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34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5-07-22 수정일 2025-08-2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4개 유형의 급지 별로 기준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급지 유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도시 또는 도청 소재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대조건보다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급지구분코드 - 01:서울특별시, 02:광역시 및 수도권, 03: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도청 소재지, 04:그 밖의 지역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입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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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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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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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_20250304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법정영세민,단가,주거복지,기준금액,임대주택,취약계층,임대조건,급지별 기준
등록일 2025-07-22 수정일 2025-08-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4개 유형의 급지 별로 기준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급지 유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도시 또는 도청 소재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대조건보다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급지구분코드 - 01:서울특별시, 02:광역시 및 수도권, 03: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도청 소재지, 04:그 밖의 지역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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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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