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와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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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6
수정일
2025-09-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와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관세청_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실적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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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이버몰,전자적,통관,간이 수출,목록통관,통신판매업자,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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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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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와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