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

구매대행업자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이다. 관세청은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되었으나, 업체 사전 준비 등을 위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둠에따라 2022년 4월까지 등록업체 실적은 없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_20230802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제공기관 관세청
관리부서명 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관제법 제19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CSV 키워드 자가사용,해외직구,등록제,무역거래,국내소비자,통관
데이터 한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334
등록일 2023-08-02 수정일 2025-09-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구매대행업자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이다. 관세청은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되었으나, 업체 사전 준비 등을 위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둠에따라 2022년 4월까지 등록업체 실적은 없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관세청_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_20230802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제공기관 관세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관제법 제19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키워드 자가사용,해외직구,등록제,무역거래,국내소비자,통관
등록일 2023-08-02 수정일 2025-09-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구매대행업자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이다. 관세청은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되었으나, 업체 사전 준비 등을 위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둠에따라 2022년 4월까지 등록업체 실적은 없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