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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_도시공원 및 녹지현황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이관 시설
- 대상지:다문지구소공원 외 32개소
- 소공원 8EA, 어린이공원 4EA, 문화공원 3EA, 녹지 17EA, 기타 1EA
- 사업내용: 예·제초, 보식, 전정, 덩굴,고사목,맹아,열매 제거,노후화 시설물 보수 등 연중 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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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기도 양평군_도시공원 및 녹지현황_20240610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리부서명 정원산림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수집방법 자체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7
확장자 CSV 키워드 도시공원,공공녹지,어린이공원,소공원,문화공
데이터 한계 녹지는 법령상 대분류만 존재하고 중분류는 존재하지 않음 다운로드(바로가기) 80
등록일 2024-06-10 수정일 2025-12-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이관 시설
- 대상지:다문지구소공원 외 32개소
- 소공원 8EA, 어린이공원 4EA, 문화공원 3EA, 녹지 17EA, 기타 1EA
- 사업내용: 예·제초, 보식, 전정, 덩굴,고사목,맹아,열매 제거,노후화 시설물 보수 등 연중 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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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기도 양평군_도시공원 및 녹지현황_20240610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수집방법 자체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녹지는 법령상 대분류만 존재하고 중분류는 존재하지 않음 키워드 도시공원,공공녹지,어린이공원,소공원,문화공
등록일 2024-06-10 수정일 2025-12-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이관 시설
- 대상지:다문지구소공원 외 32개소
- 소공원 8EA, 어린이공원 4EA, 문화공원 3EA, 녹지 17EA, 기타 1EA
- 사업내용: 예·제초, 보식, 전정, 덩굴,고사목,맹아,열매 제거,노후화 시설물 보수 등 연중 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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