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양평군_도시공원 및 녹지현황","alternateName":"경기도 양평군_도시공원 및 녹지현황_20240610","description":"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이관 시설 - 대상지:다문지구소공원 외 32개소 - 소공원 8EA, 어린이공원 4EA, 문화공원 3EA, 녹지 17EA, 기타 1EA - 사업내용: 예·제초, 보식, 전정, 덩굴,고사목,맹아,열매 제거,노후화 시설물 보수 등 연중 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8477/fileData.do","keywords":"도시공원,공공녹지,어린이공원,소공원,문화공","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6-10","dateModified":"2025-12-07","datePublished":"2024-06-10","creator":{"name":"경기도 양평군","contactPoint":{"contactType":"정원산림과","telephone":"031-770-244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