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김천시에 개설등록을 한 중개사무소로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입니다.
2. 경상북도 김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황으로 중개사무소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공제가입유무,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해당 중개사무소가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054-420-638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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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전화번호 항목에서 원본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경우 공란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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