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을 2019년~2023년동안 공단에서 수료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교육연도, 수료인원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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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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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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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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