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수료 인원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수료 인원 현황_2023123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을 2019년~2023년동안 공단에서 수료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교육연도, 수료인원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6787/fileData.do","keywords":"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조종자,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수료인원,유해위험작업,수료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2-21","dateModified":"2025-06-19","datePublished":"2024-02-2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