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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강제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승강기를 제조,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1조(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승강기의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기관이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시험, 제조·검사설비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설비 및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건물 내 승강기 설치·운영 시 중요한 기술적 기반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수출 관련 인증 취득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입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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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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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_20230317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 제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리부서명 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자체 생산 수집방법 자체 생산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022
확장자 CSV 키워드 승강기부품,공장심사,시험인증,안전관리,강제인증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0
등록일 2023-11-09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강제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승강기를 제조,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1조(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승강기의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기관이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시험, 제조·검사설비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설비 및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건물 내 승강기 설치·운영 시 중요한 기술적 기반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수출 관련 인증 취득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미집계,개인정보 포함 등의 사유로 공란 존재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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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_20230317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 제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자체 생산 수집방법 자체 생산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02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승강기부품,공장심사,시험인증,안전관리,강제인증
등록일 2023-11-09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강제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승강기를 제조,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1조(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승강기의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기관이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시험, 제조·검사설비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설비 및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건물 내 승강기 설치·운영 시 중요한 기술적 기반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수출 관련 인증 취득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미집계,개인정보 포함 등의 사유로 공란 존재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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