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_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_20230317","description":"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강제인증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승강기를 제조, 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1조(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승강기의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기관이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시험, 제조·검사설비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설비 및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건물 내 승강기 설치·운영 시 중요한 기술적 기반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수출 관련 인증 취득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4881/fileData.do","keywords":"승강기부품,공장심사,시험인증,안전관리,강제인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11-09","dateModified":"2025-06-24","datePublished":"2023-11-09","creator":{"name":"한국산업기술시험원","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실","telephone":"055-791-321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자체 생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