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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_의료기관 인증절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그림으로 알아보는 인증 절차 가이드입니다.
본 데이터는 의료기관 인증절차(그림) 비정형데이터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절차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조사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이후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급을 결정하게되고, 인증조사 후 6개월 이내 인증등급을 통보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인증 후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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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_의료기관 인증절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_의료기관 인증절차_20230925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리부서명 경영지원본부 정보전략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의료법 제 58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NG 키워드 의료기관,인증,평가절차,인증 접수,인증 신청,인증 조사,인증 공표,인증절차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3
등록일 2023-09-25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그림으로 알아보는 인증 절차 가이드입니다.
본 데이터는 의료기관 인증절차(그림) 비정형데이터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절차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조사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이후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급을 결정하게되고, 인증조사 후 6개월 이내 인증등급을 통보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인증 후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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