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의료기관평가인증원_의료기관 인증절차","alternateName":"의료기관평가인증원_의료기관 인증절차_20230925","descri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그림으로 알아보는 인증 절차 가이드입니다. 본 데이터는 의료기관 인증절차(그림) 비정형데이터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절차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조사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이후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급을 결정하게되고, 인증조사 후 6개월 이내 인증등급을 통보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인증 후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3872/fileData.do","keywords":"의료기관,인증,평가절차,인증 접수,인증 신청,인증 조사,인증 공표,인증절차","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9-25","dateModified":"2025-08-25","datePublished":"2023-09-25","creator":{"name":"의료기관평가인증원","contactPoint":{"contactType":"경영지원본부 정보전략팀","telephone":"02-2076-06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NG","legislation":"의료법 제 5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