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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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수집방법
통합환경허가 웹사이트 관리자 메뉴에서 수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5
확장자
CSV
키워드
통합허가정보공개,연간보고서,검토결과서,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95
다운로드(바로가기)
423
등록일
2024-09-26
수정일
2025-05-1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수집방법
통합환경허가 웹사이트 관리자 메뉴에서 수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5
확장자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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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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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키워드
통합허가정보공개,연간보고서,검토결과서,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등록일
2024-09-26
수정일
2025-05-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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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수집방법
통합환경허가 웹사이트 관리자 메뉴에서 수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4
데이터 한계
키워드
통합허가정보공개,연간보고서,검토결과서,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등록일
2024-09-26
수정일
2025-05-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수집방법
통합환경허가 웹사이트 관리자 메뉴에서 수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4
데이터 한계
키워드
통합허가정보공개,연간보고서,검토결과서,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등록일
2024-09-26
수정일
2025-05-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