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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편람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편람은 실무자가 직무 중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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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_202411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부서명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반부패,직무윤리,신고의무,금지행위,업무편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93
등록일 2023-09-18 수정일 2025-04-2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82957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편람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편람은 실무자가 직무 중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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