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_20241130","description":"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편람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편람은 실무자가 직무 중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3249/fileData.do","keywords":"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반부패,직무윤리,신고의무,금지행위,업무편람","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23-09-18","dateModified":"2025-04-21","datePublished":"2023-09-18","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telephone":"044-200-71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