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체험(실습)형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기업 혹은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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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백은 데이터 없음(개인전화번호로 비공개) 교육과정별 정보 및 접수를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osha.or.kr/headquater/support/assist/safeexp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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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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