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포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포털 민간안전체험교육장 현황_20240822","description":"공단에서는 체험(실습)형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기업 혹은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2593/fileData.do","keywords":"교육포털,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장,민간교육,체험교육,체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8-23","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4-08-23","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