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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현황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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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석유관리원_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현황_20250703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부서명 사업관리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프로판,부탄,수출,수입,등록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58 다운로드(바로가기) 16
등록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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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_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현황_20250703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프로판,부탄,수출,수입,등록
등록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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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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